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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147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69,743,7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4.1.부터 2020. 5.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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