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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6 2020가단1255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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