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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5034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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