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9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 피고와 사이에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조 목적 : 본 계약은 원, 피고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경비 : 원고는 본인의 결혼에 필요한 행사비용을 직접 집행하고, 피고는 일정안내 및 신부 맞선소개, 서류수속을 책임지고 진행시킨다.

16조 : 맞선여성의 신상정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여성의 신상정보는 신분증, 가족사항, 혼인관계사항, 성병 유무, 직업, 학력, 개인프로필이다.

여성의 국가에 문서로 등록되지 않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중 맞선여성의 연애 및 성경험 유무, 사생활출산유무, 사실혼경력유무 등은 여성의 확인각서에 의한다. 만약 여성의 기만행위로 인하여 상기사항 등이 허위로 드러났을 때 피고는 책임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18조 : 맞선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성사를 위하여 최소 5명 이상의 여성과의 맞선을 제공한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국제결혼을 위한 여행 경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012. 1. 4. 1,520만 원, 2012. 1. 9. 240만 원, 2012. 1. 12. 18만 8천 원, 2012. 1. 27. 315만 5천 원을 각 송금하고, 현지 업체에서 일하는 소외 C에게 2012. 3. 15. 35만 원, 2012. 3. 30. 35만 원, 2012. 4. 18. 8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 경력은 관계 없으나 아이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여자와는 혼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원고에게 출산 경력이 없는 여자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3. 피고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후 그 다음날인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