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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8934
결혼중개비용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어머니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E’라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3. 3. 피고들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비용은 1,2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700만 원은 2014. 3. 3. 지불하고, 잔금 500만 원은 신부의 한국입국 비자접수 후 지불한다.

D이 현지에서 성혼 후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원고 등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100%가 완납된 경우라면 환불이 없으며, 총비용 중 잔금이 미지불된 상태라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D이 신부 입국 후 결혼생활을 하던 중 신부와 협의이혼 하거나 이혼 소송할 경우 피고들은 책임이 없다.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여 D에게 인도되면 본 계약은 종료되고 피고들의 책임도 종료된다.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제공하는 여성의 정보는 학력포함 프로필, 신분증, 가족사항, 혼인관계사항, 성병유무, 직업 등이다.

결혼당사국 국가의 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중 여성의 성경험유무, 신고 되지 않은 사생아, 출산 혹은 양육중인 자녀 유무, 결혼경력 및 사실혼 경력 유무 등은 여성의 진실한 확인각서에 의한다. 만약 여성의 기만행위로 인하여 상기사항 등이 허위로 들어났을 때 피고들은 책임이 없다.

아울러 원고 등은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원고 등은 현지에서 상기사항이 허위로 들어났을 때는 해당 여성과의 맞선을 취소할 수 있다.

다. D은 2014. 3. 27. 피고들 및 필리핀 현지 중개업자인 F의 중개로 필리핀에서 G(이하 ‘G’라고 한다)라는 필리핀 여자와 결혼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3. 3.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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