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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463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서 상품권 환전소를 운영하며 위 E게임랜드를 이용한 손님들이 가져온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9.경 위 상품권 환전소에서 G을 통해 H으로부터 위조된 유가증권인 아케이드문화상품권[액면금 5,000원, 발행처 (주)차이컴] 약 5,000장을 구입한 다음, C은 2007. 1. 9.경부터 2007. 1. 17.경까지 사이에 위 ‘E게임랜드’ 게임장 내에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위 아케이드문화상품권 약 5,000장을 그곳에 있는 게임기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게임장 손님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경품으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기재

1. E게임랜드 단속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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