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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225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1. 14.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인쇄소에서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 명의의 입장권 시안을 위 인쇄소에 제공하여 10,000장을 임의로 인쇄하고, 같은 해

2.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장권 5,00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인쇄하여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입장권 15,00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여수시 수정동 774-1에 있는 한화아쿠아플라넷 매표소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장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입장권인 것처럼 이종사촌인 B를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장권 약 500장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입장권 약 500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경 위 A의 노트북에서 위 입장권 시안 파일을 발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직접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 명의의 입장권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중구 H빌딩에 있는 I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시안을 위 인쇄소에 제공하여 위 입장권 약 1,000장을 임의로 인쇄하고, 2016. 2.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500장, 같은 해

5. 6.경 2,000장, 같은 해

9. 22.경 3,000장 합계 7,50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인쇄하여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입장권 7,50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7.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여수아쿠아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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