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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9, 89]

1. 피고인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상품권 환전소에 판매하면 그 할인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수익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환전소에서 정산해준다는 구실로 투자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빼돌려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C는 위장 상품권 환전소를 마련하고 상품권 구입처를 알아보는 등 위 범행의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환전소에서 건네받은 상품권을 빼돌려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A에게, “1억 원 이상의 현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받는데, 이를 자신이 아는 환전소에 판매하면 1억 원에 35만 원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하루에 3번 정도씩 일 년 내내 일할 수 있다. 그러니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이익금 일부를 나누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은 2013. 12. 하순경 사회 선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상품권 환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환전상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건네받으면 이를 빼돌려 도주한 다음 임의로 환전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환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는 A과 함께 2014. 1. 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 가서 액면금 50만 원인 상품권 1,050장을 5억 원에 구입한 뒤, 같은 날 14:00경 서울 송파구 G 건물 1층에 C가 미리 준비하여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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