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압수된 (주)인투비넷 발행 미래연합문화상품권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2.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광주 북구 R 소재 건물 1층에서 S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유가증권인 미래연합문화상품권[액면금 5,000원, 발행일 2005년 7월 15일, 발행인 (주)인투비넷] 약 5,000장을 그 곳에 있는 게임기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게임장 손님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경품으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명불상 T사장은 2008. 8.경 광주 동구 U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점포에 컴퓨터 본체 46대(광주동부경찰서 08압제208호의 증제1호)를 설치하고 V라는 상호의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찾아 온 손님들이 일명 황금성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를 환전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불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T사장으로부터 위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향후 단속에 걸릴 경우 사장 행세를 하며 책임을 져주면 매일 10 ~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8. 8. 13.경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의 건물주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점포를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약 5 ~ 6회에 걸쳐 위 T사장으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100만 원 가량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T사장의 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주)인투비넷 발행 미래연합문화상품권 2,302장 광주북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