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조롱을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 나무상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나무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하려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려주자,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을 피해 골목길로 가던 중 강한 충격을 받고 넘어졌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니 경찰이제,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폭행이 더 심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경위나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과정, 피해 사실 등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를 한 J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