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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1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2. 05: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 앞 길에서 이전에 본 적이 있는 피해자 C(33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길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파손시킴으로서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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