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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7 2013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12. 11. 07: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투숙 중이던 E 호텔 505호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할 것을 요구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호텔방 탁자 및 TV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방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던 피해자를 잡아 화장대 쪽으로 끌고 와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이 바닥에 있는 소주병 파편에 베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8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위 D을 향하여 위 호텔에 있던 TV를 바닥에 던져 7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호텔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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