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1. 17. 02:15경 부천시 C 소재 ‘D' 주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E, F, G 일행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따라 나갔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따라가, 위 일시경 위 건물 앞 도로에서, 팔꿈치로 피해자 E(24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F(28세)의 머리를 1회 밀친 후 발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을 본 피해자 F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꺼낸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E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을 본 피해자 G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꺼낸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아이폰X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주우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발로 걷어찬 후 다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7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우려하던 피해자 G(25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세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분을 각 1대씩 밀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