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자지간인 피고인들은 남편 및 아버지인 C이 피해자 D(여, 52세)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C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2015. 4. 12. 23:10경 충북 진천군 E아파트 가동 505호 피해자의 집으로 이를 따지러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는 유리창의 방충망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A는 1층으로 내려가 화단에 있던 깨진 벽돌을 집어 들어 작은방 방충망이 설치된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방충망이 설치된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10. 00:32경 청주시 청원구 F, 301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G)로 피해자의 휴대전화(H)에 “개망신당하고 동네망신당하고싶지않으면. 나와 이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를 남기거나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견적서(D 제출)
1. 사건현장사진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