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2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11:00 경 대전 동구 C 빌라 ‘ 가’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아지를 구매했던 피해자 D(28 세 )로부터 강아지가 병들어 있으니 교환 또는 환불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그 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관련 사진의 D의 상해 부위와 정도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벽돌을 들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강아지 환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화단에 있는 벽돌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 위로 칠 듯이 올렸기 때문에 방어차원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있는 손을 잡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화단에 있던 벽돌을 잡고 오른손으로 D의 목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사 D이 벽돌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화단에 있던 벽돌을 잡고 D의 목을 잡은 것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당 방위로 볼 수 없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