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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44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0:4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국문학과 강의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일베저장소(www.ilbe.com) 게시판에 “와 시발 보빨남 진짜 대단하다.facebook”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가 피해자 E에게 용돈을 주고 샤넬 가방을 선물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들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캡쳐한 사진과 함께 “시발 보빨남들이 이 지랄을 하니까 기생충 같은 김치년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겠냐 무슨 시발 용돈까지 주냐 날짜 잘 봐봐라 시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위 일베저장소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 500여개를 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2013. 9. 6.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고소인 D,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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