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1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저장소, www.ilbe.com)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6: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 일베저장소 고민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개빠녀 지금 감빵에 가 있지 않냐 ㅋㅋㅋ”라는 게시글에 대하여, "그미친년 페북에서 존나 날뛰고 있더라. D이라는 년이다. 기억해라. 그 미친년 페북에 보지들 많다는 거 이용해서, 병신같은 E협회 글 올리고 나르고 있다. 이에 동참한 개빠보지년들 신나게 공유하고 좋아요 누르고 있어 내가 거기에 시발 개빠사랑협회로 이름바꾸라고 댓글달았다가, 주변 페북 개빠친구들한테 존나 민주화 당하고 운지중이다. 여친도 나 같은 냉혈안에 치가 떨린다면서 페북에 공개적으로 날 깠으 ㅁ시발년.. 암튼 그 미친년 세상에 도움되는 게 없다"라고 피해자 D(여, 42세)을 욕설하는 댓글을 올려,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이메일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일베저장소 사이트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