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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1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거나 밀수입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2. 2. 말 일자 불상 22: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동상 인근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E으로 하여금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 1회 투약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범행 피고인은 태국에 체류 중인 E으로부터 우편물 수령을 부탁받자 그것이 필로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10. 4.경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 약 4.43g을 소형 비닐봉지에 넣어 반바지 안쪽 윗단 허리 부분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F’, 수취지를 ‘경기도 이천시 G빌라 A동 202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탑재된 아시아나항공 742편이 2012. 10. 6. 06:3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43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 회보(모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범 E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우편물 운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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