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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2:00경 이천시 C 소재 D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E 및 태국 체류 중인 F과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 F과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 약 4.43g을 소형 비닐봉지에 넣은 후 반바지 안쪽 윗단 허리부분에 은닉하고 그 반바지를 상자에 담아 수취인을 ‘G’, 수취지를 ‘경기도 이천시 H빌라 A동 202호’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탑재된 아시아나항공 742편이 2012. 10. 6. 06:3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2. 중순 22:00경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시 인근에 있는 피자가게 앞에서 대마 약 0.5g으로 대마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013고합27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28. 23:15경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지인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해 화가 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날길이 15cm, 증 제1호)를 집어들고 나와 손에 쥐고 “오늘 걸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던 중, 때마침 주변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K(33세)이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너부터 죽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고, 재차 가위를 피해자의 왼쪽 귀와 오른쪽 손등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276』

5.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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