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합3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약 49.6g 및 택배소포...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C, 일명 ‘D’)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필로폰 수취지를 피고인의 직장인 ‘안산시 E시장 2층 F’로, 수취인을 위 F 사장인 G로 기재하도록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은닉하여 국제특송우편으로 발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받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5. 5.말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였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49.6그램을 투명 비닐팩에 넣어 이를 은박지로 감싸고 차 봉지에 숨긴 채, 위 C이 알려준 대로 수취자를 ‘G(H)’, 수취지를 ‘안산시 E시장 2층 F’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필로폰 약 49.6그램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은 2015. 6. 4. 11:34경 중국남방항공 ZC683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 및 중국 거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49.6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I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 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오후경 제1항 기재 F에서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 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