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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수사기관은 E이 2012. 9. 7.경 중국에서 수취인 ‘F’, 수취지 ‘경기도 남양주시 G건물 B동 102호’로 기재하여 보낸 국제특급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을 개봉하거나 성분분석을 함에 있어서 사전 압수영장을 받지 않았고, 성분분석 후에도 사후 압수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수사기관의 이 사건 우편물에 관한 샘플채취와 성분분석, 필로폰 전체에 대한 압수 등의 수사는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수사이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임의제출 받았으나, 이로써 위 위법수사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우편물 및 그에 관한 압수조서는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인 수사착수보고, 메트암페타민 4.9그램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성분분석결과를 인용전제한 수사보고(순번 11, 12번),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심판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설시된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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