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인정된 죄명 : 재물 손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평소 대마를 취급한다고 소문이 난 E과 친분이 있는 F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7. 3. 중순경 F에게 전화하여 ‘E한테 연락을 해서 담배를 좀 구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2017. 3. 17. 경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대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3. 19.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병원 주변 노상에서 F로부터 대마 약 5.56그램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2017. 3. 20. 02:30 경 부산 기장군 I 원룸 3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 20. 06:00 경 위 I 원룸 3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3. 21. 02:30 경 위 I 원룸 3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1. 06:00 경 위 I 원룸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