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부터 2012. 6. 10.경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출입문 열쇠 보관 장소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9. 20. 13:00경 위 회사 사무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한국투자종합카드 1장), 피해자 F 소유의 페라가모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코치 지갑 1개 시가 27만 원 상당(그리고 그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광주은행카드 1장, 1달러짜리 지폐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13:51경 광주광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18K 커플링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E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K 커플링 반지 2개(시가 6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7. 0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