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C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에서 2016. 8. 31.경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전반을 운영하다가, 피고인 B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 1. 9.경부터는 자금 조달 등 부분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인사, 노무 등 부분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5.경부터 2017. 5.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2월 휴일근로 가산수당 38,2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1월 휴일근로 가산수당 39,0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 합계 363,70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내역(총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의 경우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근로자 망 E에 대한 미지급금 38,232원을 망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