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2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5,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계속적인 영업부진으로 인한 폐업 후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