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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7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외 경제사정 악화로 프론펜섬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결국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개발사업이 처음부터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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