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21: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중국 집에서 음식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종업원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붙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로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10회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