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구미시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체형관리실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자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8. 21: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3번방에서 여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같은 일시경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4번방에서 여종업원 C와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4. 2. 3.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및 같은 해
4. 말경부터
5. 2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알선료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해 주고, 손님들에게 음료수 등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위 E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면 그 대가로 70,000원을, 유사 성교행위를 하면 그 대가로 4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