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18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4. 25. 20:50 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건물 2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의 남자들을 상대로, 8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고 위 남자들의 알몸을 마사지한 다음 손과 입을 이용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15회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업소 일일 장부 등, 현장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