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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 03: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콩나물 국밥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1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통합사건 조회내역,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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