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 업 및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화성시 B 토지에 지하 2 층, 지상 7 층, 연면적 6,372.05㎡, 37 개호 실의 상업용 건물인 C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신축 ㆍ 분양하기 위하여 2015. 1. 2. 건축허가를 받고 2015. 1. 9. 착공하여 2015. 12. 8.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원고는 2015년도에 이 사건 상가 중 13개 호, 2016년도에 9개 호를 각 분양하였는데, 2016. 12. 31.까지의 이 사건 상가 분양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이 사건 상가 호별 분양 내역】 2016.12.31. 현재 단위 : 천 원, 평, ㎡, % 구분 호수 용도 분양 면적 ( 평) 분양 면적 ( ㎡) 분양계약 일자 실제 분양 가액① 당초 분양 예정 가액② 비율 ①/② 분양/ 임대 1 층 D 호 근 생 29.74 98.40 2015.05.21 817,000 921,940 88.62 분양 완료 E 호 근 생 26.28 86.96 2015.05.21 709,000 814,680 87.03 F 호 근 생 26.28 86.96 2015.06.22 720,000 814,680 88.38 G 호 근 생 37.45 123.92 2016.06.28 1,340,000 1,348,200 99.39 H 호 근 생 31.68 104.83 2015.10.20 1,060,000 1,140,480 92.94 I 호 근 생 30.17 99.84 2015.10.20 800,000 935,270 85.54 J 호 업무 30.17 99.84 2015.12.24 814,590 935,270 87.10 K 호 근 생 27.04 89.46 703,040 미분양/ 미 임대 L 호 근 생 27.04 89.46 703,040 미분양/ 미 임대 M 호 근 생 28.39 93.91 738,140 미분양/ 임대 N 호 업무 21.03 69.60 2015.05.02 535,000 567,810 94.22 분양 완료 2 층 D 호 근 생 57.53 190.33 604,065 미분양/ 임대 E 호 근 생 63.74 210.87 2016.08.01 620,000 669,270 92.64 분양 완료 F 호 업무 95.93 317.38 1,007,265 미분양/ 미 임대 G 호 업무 46.18 152.79 484,890 미분양/ 미 임대 H 호 업무 48.16 159.35 2015.07.15 390,000 457,520 85.24 분양 완료 I 호 업무 21.04 69.60 2015.04.20 140,000 178,840 78.28 3 층 D 호 근 생 51.75 171.21 414,000 미분양/ 미 임대 E 호 근 생 62.94 208.26 503,520 미분양/ 임대 F 호 근 생 94.74 313.46 2015.07.23 530,000 757,920 69.93 미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