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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30 2012고합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31. 15: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2동 1층 13실에서 같은 거실의 수용자인 피해자 C(37세)가 “왜 혼자 밥을 먹느냐 ”고 물어보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내 마음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62세)가 위 C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D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D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코(1cm), 좌측 팔(1.5cm), 좌측 목 부위(2cm)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 등에 대해서 교도관에게 조사를 받은 후 2013. 8. 31. 16:30경 자신의 짐을 챙기러 위 거실로 돌아왔는데 교도관이 거실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C가 D를 때리는 피고인의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C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용자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의 상처는 자연치유 가능하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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