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단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0:35 경 목포 교도소 B에서 목포 교도소 소속 교도 관인 교사 C와 함께 수용자 운동을 위하여 운동장으로 이동하던 중, 위 교도관의 손이 피고인의 왼쪽 등에 닿았다는 이유로 “ 왜 폭행을 하냐,

사과 해 라 ”라고 말하며 따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교도 관이 무전기로 동료 교도관에게 지원을 요청하자 갑자기 “ 너가 나 때렸잖아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교도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사진, 감정 의뢰 회보 등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용 증명서, 판결 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목포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교도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