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 사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7. 12:5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화장실 수리 문제로 피고인을 다른 방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업무를 하고 있던 안양교도소 소속 교위 C에게 “개새끼, 죽여버릴라, 날 왜 옮겨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빗자루를 이용하여 배식구 사이로 위 C을 때리려 하고, 식수로 받아 놓은 물을 C을 향해 수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교도관의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근무보고서
1. D, E의 각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수형 중에 공무집행 중인 교도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 교도관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