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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422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 C조합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구분이 없는 성년의 종원이 모두 참석한 종중 총회에서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종중의 재산이었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제기에 관하여는 원고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요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원고 종중의 규약상 총회는 임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제14조), 그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7조)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4, 25, 26,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의 제기에 관하여는 원고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 및 추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종중은 2015. 3. 1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회 구성원인 임원 및 운영위원 18명, 일반 종원 5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 사건 소송의 제기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 201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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