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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나625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인 B, 아세아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구분이 없는 성년의 종원이 모두 참석한 종중 총회에서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에 대하여 원고 종중의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제기에 관하여는 원고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요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갑 제7 내지 15,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의 제기에 관하여는 원고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 및 추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종중의 규약상 총회는 임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제14조), 그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고 규정되어 있다.

② 원고 종중은 2015. 3. 1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회 구성원인 임원 및 운영위원 18명, 일반 종원 5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G이 정관에 위배하여 매도 또는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모든 소송의 위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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