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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51510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8,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6. 9. 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7. 30. 23:45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강변북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주행하던 중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차량은 택시 승객인 원고가 차문을 열려고 하여 급하게 정차하였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5%(원고의 책임 1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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