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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1237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50,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10. 30. 18:15경 C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석동에 있는 강변북로를 토평교차로 쪽에서 가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있는 미음나루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3,420,000원의 소득을 얻었고 매년 합계 2,76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월 평균 3,650,000원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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