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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노4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접촉 부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점(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가 아닌 허리 쪽을 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빠르게 지나가서 엉덩이 부분에 맞은 거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접촉하고자 했던 부위가 엉덩이가 아닌 허리라고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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