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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노18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어폰을 귀에 끼우고 있어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한 피해자에게 교회 홍보 책자를 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급의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진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당황한 점, ③ 피고인이 2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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