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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22 2019고단2897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김포시 C 호텔 D호의 투숙객이고, 피해자 E(여, 27세)는 같은 호텔 프론트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객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일어서다가 미끄러져 벽에 설치된 수건걸이를 붙잡았으나 수건걸이가 떨어져 다치자, 프론트에 연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3. 02:00경 위 객실에 올라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반말과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도 함께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고 팔을 2회 가량 주무르고, 객실에서 나와 승강기를 탄 후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두드리며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B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위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관한 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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