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택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3:30경 서울 중구 B, C역을 지나는 방화행 방면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주먹으로 쳐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전동차에서 빨리 내리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이상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