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0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9. 5. 22.경까지 피고인이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마트로부터 구입한 뉴질랜드산 쇠고기로 끓인 육개장 제품 434인분 2,604,000원 상당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 ‘육개장 국내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및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위반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