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합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응시제한처분의 경위
1. 시행일: 2011. 5. 14. 2.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1. 4. 11.~2011. 4. 15. 3. 응시자격
가. 2011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1999. 3. 1. 이전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 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단,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2세 이상인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다.
자. 10.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취소
다. 합격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11. 기타사항
다. 수험생 준비물 : 수험표, 청남색 또는 흑색 볼펜, 신분증 피고는 구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2015. 1. 30.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입검정고시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2011. 3. 25. 2011년도 제1회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이하 ‘이 사건 중입검정고시’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D생인 원고는 2011.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중입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원고에게 수험번호 부여 및 수험표 교부를 하였다.
피고는 2011. 4. 15. 원고가 만 9세에 불과하여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접수한 응시원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응시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응시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원고의 검정고시 합격 등 원고는 구 중입검정고시 규칙 제14조 중 만 12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