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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2553 판결
[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21]
판시사항

[1]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

변론종결

2008.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2. 28.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부흥중학교를 졸업하고, 2006. 3. 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장영실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나.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 진학하면 3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07년 3월경부터 2학년 과정을 수학하다가 이공계열이 아닌 인문계열로 진학하고자 사회탐구영역 등을 선택하여 2008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 고려대학교 등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하여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2007. 12. 21.경 장영실과학고등학교에서 퇴학하였다.

라. 원고는 퇴학 후 2008년 2월경 시험공고가 예정되어 있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하였으나, 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그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원고의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7. 12. 26.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2007헌마1456호)는 2008. 4. 24. 그 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8. 6. 1. 부산광역시교육청 2008-71호로 2008년도 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이 사건 검정고시’라고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2008. 6. 16.부터 2008. 6. 20.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2008. 6. 16.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으나 피고는 그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은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바가 전혀 없음에도 “학력검정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하였고, ‘학력검정고시에 필요한 사항’이란 시험과목·합격기준·시험실시시기·실시횟수 등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검정고시의 응시자격 제한사유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응시자의 자격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는 이 사건 규칙 조항과 같은 제한이 없는 반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는 그와 같은 제한을 둠으로써,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원고로부터 대학 진학의 기회를 박탈하여 교육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 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내용을 재위임하고 있다. 즉, 시행령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의 위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먼저, 제1항 제1호 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열거하고, 다시 제2항 에서 ‘검정고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한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에 재위임한 것이어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 은 재위임의 경우에 요청되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규칙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부터 재위임받은 범위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므로 이러한 검정고시의 응시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고, 그 자격요건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 고등학교 퇴학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시행령의 위임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규정이 아니다.

(2) 학교교육은 상급학교의 진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검정고시 제도는 그 취지가 주로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정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자신의 내신관리를 위하여 학교를 중퇴하고 상급학교에 조기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상급학교의 진학만을 위하여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을 예방하여 고등학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를 퇴학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검정고시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한 점, 고등학교를 퇴학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한다면 이미 고등학교를 자퇴한 자나 이 사건 규칙 조항의 제한에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퇴학하기로 결심한 자에 대하여는 비록 그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으나, 내신관리를 위해 고등학교를 퇴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자퇴 여부를 숙고하게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규칙 조항은 고등학교 퇴학자에 대하여 검정고시의 응시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연 2회 이상 시행되며(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자는 이 사건 규칙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이 사건 규칙 제10조 제3항 ) 등을 감안하면,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고등학교에서 퇴학한지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이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규칙 조항에 의하여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하나,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예방하고 정규 학교교육 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써 제한받는 사익보다 훨씬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원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은 응시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규칙 제5조의2 제1항 단서), 이 사건 규칙 조항과 같이 퇴학으로 인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는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는 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이 사건 규칙 조항과 같은 제한을 둔 이유는, 정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다른 이유 없이 오직 대학입학을 위한 내신성적관리를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러한 응시제한 규정을 두어 자퇴를 억제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인 반면,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내신성적관리를 위해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경우 위와 같은 응시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조항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없는 응시제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는 원고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는 자와 차별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장원(재판장) 박현배 하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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