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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4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24』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경 서울 중구 종로구 D에 있는 사건 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가능한 대로 돈을 빌려 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갚겠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1,150,000,000원 정도를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2개월 후인 2012. 6.말까지 갚고, 이자는 2.5부로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명의로 된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상가와 저의 아버지 G 건물인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상가를 공동담보로 제공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인천 상가는 이미 타인 앞으로 1순위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었고, 아버지 G 명의의 H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허락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2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L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데, 위 H 상가에 설정해 놓은 기존의 채권자 M, N의 각 근저당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4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5%로 해주고 2011. 10. 1.까지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 G으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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