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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나57905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D 전 2,985㎡ 중 별지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토지 소유관계 및 현황 1) I은 분할 전 남양주시 J(이하에서는 J 소재 토지에 관하여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K 대 992㎡의 소유자로 1992. 5. 21. 위 대지 위에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4.05㎡(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

) 등을 신축한 후 1994. 3. 14.경 위 대지 중 1/2 지분과 단층 주택 등을 L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는 2002. 8. 30. L으로부터 위 대지 지분과 단층 주택 등을 매수한 후 2002. 9. 2.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K 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 단층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있는 F 전 536㎡, G 전 6,596㎡, D 전 2,985㎡ 및 H 전 1,464㎡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있는 E 공장용지 1,218㎡의 소유자이다.

3) 이 사건 토지는 서북쪽으로는 M 토지, 동북쪽으로는 I 소유의 N 토지, 남쪽으로는 피고 B 소유의 D 토지로 둘러싸여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의 통행로 현황 1) 이 사건 토지 주위에는 ① 이 사건 토지에서 별지 제2 도면 표시 각 ㄴ 부분을 지나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이하 ‘제1통행로’라고 한다), ② M 토지에서 O, P 등을 지나 공로까지 이르는 별지 제3 도면 표시 ㉮ 내지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통행로(이하 위 통행로와 이 사건 토지와 아래의 경사로 부분을 합하여 ’제2통행로’라고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 제2통행로의 끝 부분인 M 토지(위 ㉷ 부분) 사이의 약 10m 부분은 폭이 좁고 경사져 있는 관계로 원고가 아래와 같이 철제 빗장 등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제1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진출입하였다.

2 그런데 피고 B은 원고 또는 원고를 찾아온 사람들의 차량이 제1통행로를 이용하면서 일으키는 소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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