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 천시 E 전 949㎡ 및 F 전 230㎡ 지분 230분의 83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5. 1. 26. 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포 천시 G 공장 용지 197㎡, H 공장 용지 5758㎡, I 공장 용지 377㎡ 및 지상의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는 J 대 1294㎡ 및 지상의 근린 생활시설을, 피고 D은 K 공장 용지 3149㎡ 및 지상의 공장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이하 피고들의 위 각 토지를 ‘ 이 사건 각 피고들 토지’ 라 한다). 다.
원고의 위 가항 기재 각 토지 중 청구 취지 기재 별지 1 도면 표시 선내 ㈎ 부분 288㎡, 선내 ㈏ 부분 63㎡, 선내 ㈐ 부분 1㎡,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 부분 76㎡( 이하 위 각 토지 부분들을 통틀어 ‘ 이 사건 통행로 부분’ 이라 한다.)
는 피고들이 공로에서 이 사건 피고들 토지로 통행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 중 위 별지 1 도면 표시 선내 ㈏ 부분은 피고들이 아스팔트로 포장한 부분이다( 이하 ‘ 이 사건 포장 부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8, 10, 11, 12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포장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포장 부분의 아스팔트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인도하며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의 점유, 사용에 관한 청구 취지 기재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L은 2010. 11. 경 포 천시장에게 포 천시 M, N, E, O 각 토지 9,893㎡( 도로 664㎡ 포함 )에 관하여 일반 제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설립 승인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