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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8 2017가합103486
가지급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설립된 2004. 9. 7.경부터 2017. 1. 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현재 대표자인 사내이사 C(개명전: D)와 피고는 부부 사이였고, C는 2004. 9. 7.경부터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8. C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1695호(이송 후 2017드합201593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C는 2017. 7. 20. 2017드단207341호(이송 후 2017드합201609호)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부산가정법원은 2019. 6. 20. 혼인관계가 C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는 전제에서 재판상 이혼에 관한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C와 피고는 위와 같이 이혼하기 전까지 원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다. C는 ‘피고가 2005. 4. 21.부터 2016. 10. 29.까지 원고의 국민은행 E 계좌에서 현금 154,922,641원을 인출한 후 현금출납장부에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기입한 행위’ 등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9. 7.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1,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로 원고에게 가수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원고의 현금을 가져가고, 원고의 법인계좌와 피고 명의로 된 원고의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원고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피고가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급 받거나 원고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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