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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5노19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보수 명목 인출 부분 연봉 5,000만 원 합의 여부 H, K, Q, R은 피고인들과의 연봉합의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L과 I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연봉 5,000만 원 합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L과 I이 H과의 사업상 의견차이로 다툼이 생겨 피고인들의 경영권 회복에 협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연봉 5,000만 원의 합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연봉 5,000만 원을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보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과다 수령한 점, 2010. 3. 22. 주주총회에서 임금 및 상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하였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H 등에게 발송한 여러 내용증명에서 피해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정관 규정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피해 회사의 정관 규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수 명목으로 이 부분 금원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가수금 반제 명목 인출 부분 피고인들이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은 피고인들이 H과 피해 회사의 공동설립을 위해 각 5,000~7,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금원으로 실질적으로 투자금이고 단지 회계상으로만 가수금 처리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가수금 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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